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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최고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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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1년인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3세 미만’ 자녀만 가능하던 것도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했다. 다만 육아휴직 수당은 1년만 지급된다. 그러나 민간의 육아휴직기간은 여전히 1년으로 공무원과 2년의 격차가 생기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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