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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공무원 순창에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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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지역사랑인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인가.”

전북 일부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근무지로 제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군지역 자치단체들은 관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주소지를 해당 시·군으로 이전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군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주소지를 근무지로 이전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주택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두집 살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일 순창군(군수 강인형)에 따르면 사무관급 이상 간부는 이달 말까지,6급은 오는 연말까지,7급 이하는 내년 6월 말 이전에 실거주지를 이전토록 했다.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하고 승진·전보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도 우대한다.

지난 1일에는 500여 공무원들이 “군민과 가까이 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피부에 와닿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솔선해 순창군에 거주할 것을 다짐한다.”며 다짐대회를 갖기도 했다.

진안군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진안군에 거주한 공무원들을 우대해 이같은 방침이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책은 사실상 반강제적이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무주군의 한 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증대 등을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사하도록 할 경우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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