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구청장 직접결재 항목을 128건에서 33건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구청장 위임사무에 대한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모두 3035개 항목으로 분류된 구청 업무 가운데 구청장이 직접 결재해야 할 항목은 인사와 기관의 존립·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등 33개 중요 사안으로 간소화되고 부구청장과 국장, 과장, 실무자에게 더 많은 의사결정권이 주어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과장 중심 의사결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