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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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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산단 만들게 해제” 평택 “식수원 오염 안돼”

경기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용인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다.

발단은 용인시가 기흥읍 녹십자㈜ 부지를 경전철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4년 6월 남사면에 녹십자 등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발’vs‘수질보호’ 3년째 평행선

용인시는 남사면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평택시에 이 지역의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지난 1992년 지정된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상수원 취수장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유역 3.859㎢를 지정한 것. 이 가운데 40%인 1.572㎢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의 경우 상류방향으로 10km이내 지역에는 오염원이 들어설 수 없어 용인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용인시는 이에 강남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유지 타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생산원가가 싼 팔당상수원의 물을 끌어다 쓰는 게 더 경제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 관계자는 “송탄상수원은 평택주민 4만여명이 식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평택의 비상급수원”이라며 송탄상수원의 물 대신 팔당상수원을 이용할 경우 물이용 부담금 등이 늘어 비용이 증가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정 싸움으로 해결 쉽지 않아

경기도는 ‘용인-평택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3기관에 의뢰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을 세웠다.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문제의 근원부터 객관적으로 되짚어 의견을 좁히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평택시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추이가 주목된다.

평택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8-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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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