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 제도를 심사평가제로 바꾸면서 승진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인사제도는 공직사회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에게 질 높은 민원봉사를 하려면 직원들부터 창의적으로 신명나게 일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인사 및 감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와 ‘심사평가’는 그 내용면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10일 이내에 처리할 업무를 감사한다면 10일을 넘긴 민원에 대해서만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게 감사이고 10일이내에 잘 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왜 3일안에 처리되었는지, 왜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따져 보완점을 찾는 게 심사평가”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구청에 30일안에 처리토록 한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직원이 민원처리에 필요한 토목·교통·환경·청소·상하수도 등 관련업무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처리하면 하루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현행처럼 관련 과에 협조문을 보내고 서류답변을 기다리면 30일 안에 처리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업무태도가 된다. 이때 감사에선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지만 심사평가에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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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