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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키조개 분쟁’ 결국 법정싸움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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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조개 육성수면을 둘러싼 경남도와 전남도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되게 됐다.<서울신문 8월5일자 8면 보도>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해상관할 구역을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양측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남해지역 7개 어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육성수면 지정해제 대책위’가 육성수면내 조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광주지법에 제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남해지역 어민 4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일방적으로 육성수면을 지정한 전남도와 이를 승인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전남도의 대응책도 적극적이다.

TF팀을 구성해 경남쪽의 법적인 공세와 해양부의 지정해제에 대비, 대응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부는 지난해 2월 전남도가 신청한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와 전남 여수시 작도 중간해역 2816㏊에 대한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신청을 승인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08년 2월까지 3년간이며,‘어업분쟁이 발생하면 지정을 해제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가 경남 남해지역 어민들의 육성수면 내에서의 조업을 금지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해양부는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경남도는 해양부가 지정승인에 앞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행정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정해제를 요구했었다.

반면 전남도는 관할해역에 지정신청을 했으며, 해양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승인됐으므로 지정해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설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은 여수해경 업무관할인 동경 128도선을 경계선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경남은 구 자원보호령이 정한 잠수기어업 및 권현망어업구역선(경남 남해군 남면 이리산정∼전남 여천군 남면 작도)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속셈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9-1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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