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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長 연봉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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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급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민선단체장들은 ‘행정계층별 동등한 보수’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지만, 결국 급여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고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연봉을 장관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장이 장관급의 연봉을 받는 만큼 다른 시장·도지사도 이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단체장의 보수를 차등없이 조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장은 장관급, 광역 시장 및 도지사는 차관급에 준하는 연봉을 받는다. 서울시장의 연봉은 8813만 9000원,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8257만 9000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인구에 따라 정해진 부단체장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 단계 높은 직급’의 연봉을 준다.

예컨대 부단체장이 3급인 단체장의 급여는 2급 수준이고, 부단체장이 4급이면 해당 단체장의 급여는 3급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부단체장이 2급인 자치단체장은 7907만 9000원, 부단체장이 3급 상당이면 단체장은 7290만 3000원, 부단체장이 4급이면 단체장은 6760만 5000원을 각각 받는다.

시·도지사 급여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 연봉이 556만원 정도 오른다. 기초단체장도 인구와 관계 없이 같게 하면 500만∼1200만원 정도의 연봉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봉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선출직인데 부단체장의 직급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는 것이 부적절해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도 부단체장인 공무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선출직인 단체장의 급여를 정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1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 조정은 공직사회의 조직과 보수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서 “외국 실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0-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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