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건축허가 제한 ‘약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성동구가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 따르면 도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예정되는 성수1·2동 일대 17만여평에 대해 지난 7월18일 건축허가를 제한한 결과, 부동산 거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건축허가 제한 조치 전인 6월에는 모두 247건이 거래됐으나 8월에는 187건,9월에는 103건으로 60%가량 줄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다가구주택 등 분양권 획득을 위한 투기목적의 부도덕한 건축행위가 급증했다. 이를 방치하면 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계획 및 서울시의 핵심정책인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U턴 프로젝트’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성동구는 이 같은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종전에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허가나 거래제한은 가능했지만 예정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었다. 이후 서울시가 이 제도를 수용, 제도화하는 등 투기방지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0-24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