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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축허가 제한 ‘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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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 따르면 도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예정되는 성수1·2동 일대 17만여평에 대해 지난 7월18일 건축허가를 제한한 결과, 부동산 거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건축허가 제한 조치 전인 6월에는 모두 247건이 거래됐으나 8월에는 187건,9월에는 103건으로 60%가량 줄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다가구주택 등 분양권 획득을 위한 투기목적의 부도덕한 건축행위가 급증했다. 이를 방치하면 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계획 및 서울시의 핵심정책인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U턴 프로젝트’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성동구는 이 같은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종전에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허가나 거래제한은 가능했지만 예정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었다. 이후 서울시가 이 제도를 수용, 제도화하는 등 투기방지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0-2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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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