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 따르면 도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예정되는 성수1·2동 일대 17만여평에 대해 지난 7월18일 건축허가를 제한한 결과, 부동산 거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건축허가 제한 조치 전인 6월에는 모두 247건이 거래됐으나 8월에는 187건,9월에는 103건으로 60%가량 줄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다가구주택 등 분양권 획득을 위한 투기목적의 부도덕한 건축행위가 급증했다. 이를 방치하면 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계획 및 서울시의 핵심정책인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U턴 프로젝트’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성동구는 이 같은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종전에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허가나 거래제한은 가능했지만 예정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었다. 이후 서울시가 이 제도를 수용, 제도화하는 등 투기방지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