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 연수구 선거법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 연수구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부서인 세무과를 비롯해 예산을 심의한 구의회조차 이같은 사항을 모르고 해당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8일 연수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음달 40명의 주민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인천에선 유일하게 연수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가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법령이나 조례가 근거하지 않은 상품권 지급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연수구의 경우 이러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구선관위는 이미 구청측에 사업시행을 보류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례처럼 이 사업을 진행해 선거법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업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11-9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