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부서인 세무과를 비롯해 예산을 심의한 구의회조차 이같은 사항을 모르고 해당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8일 연수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음달 40명의 주민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인천에선 유일하게 연수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가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법령이나 조례가 근거하지 않은 상품권 지급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연수구의 경우 이러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구선관위는 이미 구청측에 사업시행을 보류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례처럼 이 사업을 진행해 선거법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업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