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은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통·광고물·건축·환경·거리 질서 등 5개 분야에서 무질서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는 ‘존경받는 강남’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 뿐아니라 이런 사소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맹정주 강남구청장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기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의 불법차량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상가 창문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던 선팅, 선전 포스터, 매물 게시판 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로 창문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을 자진해서 정비토록 한 결과,2100여 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창문에 붙어 있던 매물표 등 광고물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강남구는 오는 12월 말까지는 창문이용 불법 광고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는 과태료를 최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1-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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