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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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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에 이어 부산에서도 입찰브로커가 업체들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불법 대여받아 조달청의 시설공사 전자입찰에 참가했다 적발됐다. 전자입찰에서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의 경우 업체는 낙찰되면 좋고 떨어져도 손해볼 것이 없는 데다 브로커는 공사 수주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맹점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1PC에서 1회 투찰만 가능토록 대책을 세우고 공인인증서의 양도 또는 대여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및 처벌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페이퍼 컴퍼니’의 공인인증서 대여가 불가능하도록 적격심사시 실적점수를 반영하는 한편 부정사용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정사용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을 폐기시키는 등 예방과 처벌을 강화시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고는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민원장터→조달신문고→부조리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수사기관에 의뢰, 사실로 판명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보장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12-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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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