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구민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한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120% 미만인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1∼4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등이다. 지급액은 월 3만 3000∼5만 5000원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20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정복지과 731-1817.
2006-12-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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