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안전 점검과 입주민 간 갈등 해결을 전담할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남양주시에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14일 남양주시청에서 개최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시설 노후화 대응과 단지 안전관리 강화, 입주민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 지원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영일 의원을 포함해 경성석 남양주시 수석정책보좌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구리·남양주지부 회원 및 주택관리사 20여 명이 자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유된 협회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내 공동주택은 총 404개 단지(약 21만 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은 69%(279개 단지, 약 16만 세대)이며, 나머지 31%(125개 단지, 약 4.5만 세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지영일 의원은 “남양주시 전체 인구의 69%인 약 50만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센터 설립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이라면 거주하는 공동주택 규모 구분 없이 보편적인 공동주택 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 의원은 “전문 관리 인력 부재와 장기수선충당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성상 노후화된 시설물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특성상 노약자·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만큼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관리와 더불어 생활 갈등 중재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지 의원은 “이번 센터 설립 논의를 통해 공동주택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 간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율 주체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주차, 흡연, 반려동물,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입 및 대응을 통해 공동체 문화 복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규정)에 근거해 자치 조례 개정을 통한 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 센터가 신설되면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회계·시설 관리 교육 및 업무 지원 ▲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 지원 ▲고령자 및 복지 사각지대 연계 지원 등의 실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 의원은 “센터 설립을 통한 관리비 투명성 제고, 장기수선계획 정착, 선제적 안전관리, 전문적인 민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 설립의 세부적인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