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례안에 따라 아파트와 다가구·오피스텔은 현행 85㎡ 당 1대에서 75㎡당 1대,75㎡를 초과할 경우 65㎡를 넘을 때마다 1대씩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현재 50∼150㎡ 1대에서 50∼100㎡ 1대,100㎡를 초과하면 75㎡당 1대씩 주차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
또 단란 및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은 10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문화 및 집회·판매·의료·영업·운동·업무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강화된다.
장례식장과 예식장은 75㎡당 1대, 숙박시설은 100㎡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다. 관람장은 기존 관람석 100석당 1대에서 50석당 1대로 강화된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