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9∼12월 승강기 보수업체 전체(205곳)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44곳(21%)이 부적합 업체로 판정돼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 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옮겼거나 연락이 두절된 마포구 합정동 H사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했다. 또 승강기 기능사 등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거나 필요한 기술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한 업체 34곳에는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이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고발된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보수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