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모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표자의 대형 사진을 걸도록 했다.
17일 성동구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위해 중개업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중개업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업소안에 대형사진을 걸도록 했다.
성동구는 지난해까지는 기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진을 걸도록 계도를 한 뒤 올해부터는 이를 의무화했다.
또 새로 문을 여는 중개업소에는 일정 규격의 사진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사진의 크기는 20×30㎝로 사무실 내에 비치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옆에 걸도록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걸어 두도록 했지만 등록증의 사진이 반명함판(3×4㎝)에 불과해 대표자 구분이 어려웠었다.
성동구는 이를 통해 중개업소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중개보조인이 중개업자를 대신하는 행위나 각종 중개사고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사진을 걸어 두면 중개인과 중개보조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자격증 대여 등도 막을 수 있어서 거래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에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710개의 중개업소가 등록돼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