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잇따라 무더기 재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김희문 전 군수 이외에도 경북지역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은 신현국 문경시장, 윤경희 청송군수, 이원동 청도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등 모두 4명이다. 손이목 영천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았다.
이밖에 봉화군의원을 비롯, 지방의원 7명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재판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4·25재선거에 대비,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봉화에서만 군수후보로 5∼6명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당선무효로 인한 행정공백, 재선거에 따른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 등 이·삼중고를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