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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수 줄줄이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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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가 군수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말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같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잇따라 무더기 재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김희문 전 군수 이외에도 경북지역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은 신현국 문경시장, 윤경희 청송군수, 이원동 청도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등 모두 4명이다. 손이목 영천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았다.

이밖에 봉화군의원을 비롯, 지방의원 7명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재판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4·25재선거에 대비,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봉화에서만 군수후보로 5∼6명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당선무효로 인한 행정공백, 재선거에 따른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 등 이·삼중고를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1-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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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