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제업무단지 내 건물 최고 높이를 블록별로 100∼250m로 규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국제업무단지도 건축법상 사선(斜線)제한이 적용돼 주변 도로폭의 1.5배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번 지정안은 이런 사선제한 대신 도로변 구역별 최고 높이를 정해 스카이라인을 고르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정안이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말 공고되면 국제업무단지 중심에는 최고 높이 250m, 주변부에는 100∼120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텐트형’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