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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권 줄게… 과태료 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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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로 인한 각종 과징금 체납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정차 과태료를 받기 위한 자치구의 노력이 눈물겹다. 각 자치구마다 받지 못하고 쌓여가는 불법 주·정차 과징금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결국 자진납부자에게 공짜 주차권부터 무료주유권까지 주겠다는 자치구까지 등장했다.


한 자치구는 ‘과태료 부과 차량’이라고 적힌 형광색 비닐봉투(사진 위)를 걸어놓거나 차량 바퀴에 족쇄(아래)를 채워 단속하다가 주민 반발이 거세자 이를 중단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구마다 징수율 30%대 그쳐

“주차단속대상자 3명 중 2명은 안내고 버틴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도 죽겠습니다.”(양천구 관계자)

양천구는 올해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0일(단속일 기준)안에 자진납부하는 주민에게 5000원짜리 무료주유권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늘어만 가는 누적체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다. 지난해 양천구의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10만 2774건으로 부과금액(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은 42억 376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과태료를 낸 경우는 3만 5256건(14억 3565만원)에 불과하다.

징수율 34.1%로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의 수가 내는 사람의 2배가 되는 셈이다. 이쯤이면 내는 사람들만 ‘봉’이 되는 형국이다. 주차단속의 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어온 1990년대 이후 양천구청에 누적된 주정차 과태료는 130억여원. 받지 못한 딱지가 32만 5000건이나 쌓여있다.

‘카 이어링´ 효과 높았지만 반발 커 폐지

금천구도 2월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주민에게 3000원짜리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금천구의 징수율은 33.2% 정도. 구는 한해 동안 6만 4068여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했지만 이중 돈을 낸 경우는 2만 1330건에 그쳤다. 구 관계자는 “체납액이 늘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납부율을 높여보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당근’만 있는 건 아니다. 고액체납자의 바퀴에 족쇄를 채우거나 위반사실을 알리는 꼬리표를 차량에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주민 반발도 만만찮다. 지난해 37.6%의 징수율을 기록한 서초구는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에 이용했던 ‘카 이어링(Car Earing)’ 사용을 중단했다.

카 이어링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징수율이 65%까지 높아졌지만, 시민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카 이어링’이란 사이드 미러에 ‘과태료 부과차량’이라고 적힌 형광색비닐 봉투를 걸어놓고 잠금장치를 채우는 단속방법이다. 과태료를 내면 구청에서 잠금장치를 풀어주는데 서초구는 2005년 6월부터 이 방법을 견인단속의 대용으로 써왔다.

구청 관계자는 “견인으로 인한 추가부담(견인비)과 시간 등을 줄여보자는 생각에 내놓은 방안이지만 정작 단속되면 ‘그럴 바엔 아예 견인을 하라.’는 식으로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서초구의 누적 체납액(90년대 이후)은 무려 368억 4300만원이다.

“안 내도 가산금 없으니 누가 제때 내겠나”

고액을 체납하는 일도 적지않다. 양천구청에 승용차를 압류당한 한모(39·경기 성남)씨의 경우 체납 과징금이 무려 1008만원이다. 계산상으로 한씨는 6년간 약 8.5일에 한번씩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을 당하고도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택배회사나 운수업체 같은 법인도 버틴다. 내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끌다 내겠다는 계산이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구청관계자들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금이 붙지 않는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구청 관계자는 “미납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질서위반 규제법(국회 법사위 계류중)이 국회를 통과해야 체납문제가 풀릴 것”이라면서 “적어도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2-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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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