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저리 금융융자를 연중으로 실시한다. 대출이율은 연 3% 정도로 낮다. 시설 개선 및 경영 자금으로 업체당 한도액은 1000만∼1억원이다. 혐오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인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 등 주류 판매업소는 제외했다. 자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 수입을 서울시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8억원이 조성됐다. 보건위생과 2289-1360.
2007-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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