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Metro] 성남 구시가지 부동산투기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면 재개발이 시작된 성남 구시가지에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면서 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성남시는 재개발이 시작된 중원구 구시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중동, 상대원1·3동에만 151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 부동산 거래가 과열양상을 보이는데 대한 극약처방이다.

이번 단속은 근거없는 개발계획을 유포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세 도면을 제시하는 투기 조장행위를 비롯해 미등록 중개,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시는 단속현장을 캠코더와 카메라로 촬영해 사안별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중개 수수료 요율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요율표를 공인중개사 단체를 통해 모든 중개업소에 배부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2-10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