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재개발이 시작된 중원구 구시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중동, 상대원1·3동에만 151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 부동산 거래가 과열양상을 보이는데 대한 극약처방이다.
이번 단속은 근거없는 개발계획을 유포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세 도면을 제시하는 투기 조장행위를 비롯해 미등록 중개,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시는 단속현장을 캠코더와 카메라로 촬영해 사안별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중개 수수료 요율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요율표를 공인중개사 단체를 통해 모든 중개업소에 배부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