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 전담기구인 ‘경관개선추진반’을 신설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우선 천호대로 등 12개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건물(800개)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건물주 및 광고주로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서를 받아 3개월 정도의 정비 기간을 준 뒤, 이행치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 경관개선추진반 480-1387.
2007-2-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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