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 부처 결산·회계 감사를 강화한다.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예산·회계제도와 결산체계에 대한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등 정부 회계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재정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각 부처의 결산감사 보고서를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기존보다 무려 80일 앞당겨져 감사원으로서는 조기 결산 등에 따른 결산감사 체계 구축이 불가피해졌다.
결산감사 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도 올해부터 통합재정수지 보고서 등 10종이 늘었다. 챙길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및 기금 성과보고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원은 더욱 바빠졌다. 이 법은 결산감사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의 정부투자기관(14개)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94개)으로 확대했다. 결산대상 기관 선정 업무도 감사원 몫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결산서를 민간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토록 했는데 어느 회계법인에 맡길 것인지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다시 감사해야 하는 것도 감사원의 일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회계법’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각 부처의 재무감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은 정부의 회계방식이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로 바뀌는 게 골자다. 감사원 관계자는 13일 “정부회계 환경이 바뀜에 따라 지난해 말 ‘결산제도개선추진단’을 신설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