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부동산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가 도입되면 감정평가사는 시험 합격과 함께 건교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야 하고 특히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마다 자격 등록을 갱신해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갱신 기간은 3∼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이외에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한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결격사유 기준도 종전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강화된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