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도로, 하천, 교량 등의 재해복구 전 과정에 걸쳐 최초 피해상황 조사부터 재해복구공사 계획 수립, 감독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통장·이장 등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재해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의계약 체결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양식업자 김모씨는 2002년 태풍으로 자연사한 전복을 폐사한 것처럼 신고,2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A군도 당시 태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선착장과 방파제에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9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걸렸다.
B군은 지난해 7월 수해 당시 준설공사를 하면서 미리 업체를 지정, 공사를 시행한 뒤 사후에 형식적으로 2개업체의 견적을 받았다가 문제가 됐다.C도는 부실시공으로 붕괴된 옹벽 공사에 재해복구비 16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