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LCD산업단지 조성 및 협력업체 입주와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허가 민원이 급증하면서 대행업체가 성황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업체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민원접수 및 처리기간을 공개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부터 대행업체가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인의 연락처 번호기재를 의무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통보해준다. 또 민원봉사실에 부당대행업체 신고센터(전화 1588-8120)를 설치하기로 했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