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서울시장, 구청장, 시민 등의 책임과 의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정비지침 마련,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 설치,‘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서울신문 1월31일자 5면 보도).
이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5년 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시설별로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단체 등이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서울시 예산의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공포,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송파대로 7㎞, 경인로 5㎞ 등 14개 노선 약 30㎞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보관소 192곳과 대여소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지하철 1호선 개봉역 등 7곳에 자전거 보관·대여·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종합정비센터도 실치한다.
중·고교 25곳을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해 통학로에 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소, 무료수리센터 등도 운영한다. 영동대교 자전거 연결로를 6월에 개통하고, 한강변 광진교 북단∼구리시계 자전거도로 공사를 5월에 시작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