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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무딘’ 자체 감사책임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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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앞으로 각 부처·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각 부처·기관의 자체 감사기구가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올해 말 자체 감사기구의 평가를 통해 하위그룹에 속하는 감사 책임자에 대해 교체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사실상 각 부처·기관의 감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관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권’시비를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당연한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책임자가 감사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원이 정부 부처·기관들의 자체 감사기구를 상대로 기강 세우기에 나선 것은 순환보직에 따라 내부 직원들이 맡다 보니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저조했다는 판단에서다. 내부 인사가 내부 조직을 감사하면서 ‘칼’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체 감사기구의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감사원은 단체장·임원 등 고위직 감찰에, 자체 감사기구는 중·하위직 감찰에 주력하는 등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체 감사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운영 표준모델’도 제시하는 등 자체 감사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3-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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