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부처는 서로 다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일선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유사·중복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수는 중첩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첫째, 서비스 관장 부처가 같고 서비스 대상도 동일한 경우다. 국가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사업은 목적이 유사하지만, 주관부서만 활동문화팀과 복지지원팀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관장 부처는 다르지만 대상은 동일한 경우다. 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아동이 중증이면 사업 대상이 같아져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관장 부처는 같고 대상은 다른 경우다. 노동부의 ‘장기 실업자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과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 점포지원 사업’의 경우 실직 여성 가장이 장기 실업자면 대상이 같아져 중복 허용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 관장 부처가 다르고 대상도 상이한 경우다.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내용과 수준이 비슷해 행정력 낭비라고 꼽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3-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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