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검찰·경찰로부터 징계가 통보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이상 징계가 확정되면 바로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해 1년 동안 현장업무를 하며 자성기간을 거친 뒤 정상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품수수 등 비리와 관련해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면 공직을 떠났지만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적을 소속 부서에 뒀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최근 비리공무원에게 이같은 인사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