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6일 중국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하다고 인증된 업소에 인증서를 주는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중국음식점 주방장·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생상태 확인평가반이 음식점의 식품위생·개인위생·시설환경 등을 평가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인증서를 준다.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90점 이상을 받아야 위생인증업소로 지정된다.2∼3월 평가를 거쳐 지난 5일 5개 중국음식점이 처음으로 위생인증업소 지정을 받았다. 위생인증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는 인증서·인증마크가 새겨진 홍보전단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구에서도 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한다.
2007-4-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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