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가운데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경우 특허권은 등록돼야 보호받는데 심사 지연 등으로 3년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3년6개월 이후 특허 등록이 될 경우 특허보호 기간 20년을 합쳐 20년6개월 동안 특허를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그러나 지난해 말 특허 심사 착수 기간을 9.8개월로 단축해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장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특허 등록된 1만 649건 중 약 0.3%인 32건이 연장 대상으로 파악됐다. 이중 약 70%는 외국인 출원이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라는 점에서 연간 200여건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미국에 비해 산재권 보유량 및 보호 수준이 낮아 특허사용료 증가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발명자가 학술대회 등에서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