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年 200건 특허 분쟁 소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산업재산권분야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측 16개 요구안 중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 등 10개가 수용됐고 우리나라 요구안(3개)은 반영되지 않았다.

합의문 가운데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경우 특허권은 등록돼야 보호받는데 심사 지연 등으로 3년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3년6개월 이후 특허 등록이 될 경우 특허보호 기간 20년을 합쳐 20년6개월 동안 특허를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그러나 지난해 말 특허 심사 착수 기간을 9.8개월로 단축해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장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특허 등록된 1만 649건 중 약 0.3%인 32건이 연장 대상으로 파악됐다. 이중 약 70%는 외국인 출원이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라는 점에서 연간 200여건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미국에 비해 산재권 보유량 및 보호 수준이 낮아 특허사용료 증가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발명자가 학술대회 등에서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4-11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