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해 월 5000원 이상을 요금으로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시민은 티머니카드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 버스조합교통카드(유패스)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sbus.or.kr)에 실명등록하면 된다. 티머니카드 사용 시민은 이달 25일부터, 버스조합교통카드는 다음달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경기·인천지역 버스에서 지불한 요금은 현금영수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합산이 가능토록 이들 지역의 버스조합 및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교통카드의 충전잔액이 버스요금에 못 미치면 1회에 한해 버스 승차가 가능토록 하는 ‘마이너스 승차제’를 다음달 15일 도입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