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 등은 “시민들의 길거리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증대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금연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상위법인 ‘경범죄처벌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남 의원 등은 “시민들의 길거리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증대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금연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상위법인 ‘경범죄처벌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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