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일 시내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180곳에 대해 1·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42곳(23%)이 먹는 물 관리법에 규정된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 10개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일반세균(16건), 총대장균군(36건), 분원성대장균(7건)으로 모두 미생물과 관련한 것이었다. 시는 기준치를 처음 초과한 22곳은 한달 동안 사용중지 조치를 한 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 적발된 18곳은 1년 동안 사용이 금지돼 수질관리를 받게 된다. 수질 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두 곳은 폐쇄 조치했다.
2007-5-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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