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3개반으로 구성된 조사전담반을 구성했다. 시는 우선 모란시장 인근 모텔 밀집지역인 중원구 관내 159개 유흥주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영업장 면적과 업소 영업실태, 시설현황 등을 조사해 지방세법상 중과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무도장 설치, 룸살롱영업, 요정영업,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절반을 넘는 업소 등이다.
이 업소들은 당초 일반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2∼3개 주점을 통합해 면적을 넓히거나 객실 면적을 불법으로 개조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와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이해와 설득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