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김조원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전반에 걸친 외유성 해외연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7월13일까지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해외연수에 대한 관리가 적정했는지, 예산 편성·집행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활용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업무가 태만한 공기업 감사들이 추가로 적발되면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체권고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단기 해외연수를 포함, 연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21개 공공기관 감사들의 연수 추진경위와 기획예산처의 조사결과 및 감독의 적정 여부도 심층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모든 중앙부처에 국내·외 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목적이 불분명한 국내·외 출장은 엄격히 제한되며, 출장기간과 인원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이뤄진다. 또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등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복무기강 감찰 등 내부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