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시는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간접 영향권(반경 300m)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연 77억원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2010년 1월1일 이후 새로 전입해 들어오는 가구에는 법정 지원금 외에 특별지원은 해주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이 합의안에 대해 강남 주민지원협의체 6명의 주민 대표 중 임대아파트 대표 4명은 동의했으나, 분양아파트 주민 대표 2명은 합의를 미뤄오고 있었다. 시는 같은 내용을 분양아파트 주민대표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성동·광진·동작·서초·송파·강동구 등 인접한 6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해 소각하게 된다. 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다음달 노원자원회수시설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