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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양성화’ 입법 급물살 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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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행위를 제한해 청탁이나 로비 등 ‘부당한 입김’을 차단하는 작업에 나선 것은 취업제한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과도 맞물려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다.


행정기관-민간기업 ‘검은 고리’ 차단

시민단체 등이 지적하는 공직자 재취업 문제점은 ‘낙하산 인사’와 ‘민·관 유착관계’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낙하산 인사는 현행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걸러내고 있지만, 실제 재취업이 거부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나 협회 등을 거쳐 사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어 업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기도 쉽지 않다. 취업제한 대상기업도 자본금과 매출액이 각각 50억원,150억원 이상인 2900개 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또 공직자 재취업이 문제가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청탁·로비와 같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정책결정 과정 등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자신이 몸담았던 행정기관과 현재 근무하는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검은 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취업제한을 강화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제하기보다, 행위제한을 통해 취업제한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다.

이미 로비관련 법령 연구용역 마쳐

하지만 행위제한제가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가 강한 반면, 어떤 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규제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선 로비 관련 법령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적인 불법 청탁·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로비스트 합법화 작업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지난달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로비스트 등록기관을 비롯, 활동영역, 자격, 불법·부당행위시 처벌방안 등 쟁점이 많다.

이 관계자는 “행위제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대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6-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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