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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돌보미 ‘개인 부담금’ 대구, 간부공무원에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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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중증장애인 및 노인을 돌보는 ‘돌보미 바우처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위 공무원들에게 중증장애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개인 부담금’을 내도록 지침을 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중증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노인이 도우미 도움을 신청하면 도우미가 찾아가 돌봐 주는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의 대상자는 9500여명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최근 지침을 만들어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장애인·노인의 부담 금액(10%)을 시 간부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이 지침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다. 시는 이 지침을 2년간 실시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등의 본인 부담금은 개인당 월 1만 4000∼4만원 정도이며, 이들의 월 부담금은 모두 380만원 정도다. 팀장(사무관)급 이상 간부는 월 1만∼3만원씩 내야 한다. 국장급(19명)은 3만원, 과장급(86명)은 2만원, 팀장급(278명)은 1만원이다. 국장급 등 상당수 공무원은 돈을 낸 상태다.

대구시 한 간부는 “동료들이 돈을 내는데 안 낼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강제적인 징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김부섭 복지정책관은 “강제 징수는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십시일반 도와 주자는 취지에게 기획됐다.”며 “공무원이 앞장서면 민간에서도 후원자가 나와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6-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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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