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료로 운영되던 철도회원제가 무료인 ‘코레일 멤버십’으로 통합된다.
코레일은 18일 고객들의 불편 해소 및 회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20일부터 철도회원제도를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가입은 홈페이지(Qubi.com)나 가까운 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 맴버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 카드 발급에 따른 발급비(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요금 할인은 해주지 않지만 요금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코레일 맴버십 카드는 교통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7월10일부터는 개인정보만 입력한 등록고객은 마일리지 혜택은 없지만 회원과 동일하게 열차 승차일에 맞춰 열차표를 구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이나 등록고객이 아닌 미등록고객(일반인)은 인터넷 예약과 동시에 결제와 발권을 해야 한다.
기존 KTX 패밀리 연회원(회비 2000원)과 예약보관금회원이 맴버십으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회비를 이미 납부한 예약보관금회원에 대해서는 2만원을 환불해주고,KTX 패밀리 종신회원은 보상차원에서 200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쿠폰(1만 5000원)을 지급한다.
예약보관금회원은 140만명,280억원 규모로 홈페이지나 전국 철도 역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6-2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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