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설립될 외국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내국인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제주도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최장 30년 동안 법인세를 40%까지 감면해 준다. 제주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제주영어전용타운에 외국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2007-7-5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