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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내 건물높이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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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10일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자연녹지지역 내 건물을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건축 규제를 15층 내외로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대 등 서울의 상당수 대학이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정한 관련 규정 때문에 건물이 수평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오히려 녹지공간을 잠식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물 층수 규제가 저층형 건물의 난립을 초래하고 대학의 특성과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의 건립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물 높이는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4층 이하로 돼 있으며 지난 2004년 서울시 방침에 의해 7층 이하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색있는 건물도 지을 수 없다며 현행 7층 이하 규정을 15층 내외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7-1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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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