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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지역이기에 악용… 법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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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주민소환제가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국정보고회에서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실제로 “5월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뒤 경기 하남시장에 대해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소환이 추진되고, 서울 강북구에서는 미아지역 재개발사업으로 주민소환을 준비 중”이라면서 “쓰레기 소각장·매립지나 광역 화장장은 꼭 필요한 정책사업인데도 주민소환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소환제가 정파적 이해나 지역이기주의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거나 청구 사유, 발의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재정의 안정화도 건의사항이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6.3%였으나 올해 53.6%로 감소하고,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이 기간 동안 24%에서 20.7%로 떨어졌다.

참여정부 이후 지방예산규모는 매년 평균 6.1%씩 증가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15.5%씩으로, 증가율이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지방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당시 입법 취지대로 시·군·구세의 재원 감소분 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액 기초단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이날 ▲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시행 ▲기초 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배제 ▲기초단체장의 후원회 제도 허용 등도 건의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7-1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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