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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재산세부담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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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시의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3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줄어드는 등 ‘재산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이 낮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비싼 아파트 주민보다 재산세를 더 내는 ‘재산세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주택공시지가 24.5% 오른 탓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4.6% 늘어난 1조 3391억원이었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6년도(15.8%)에 비해 8.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시세(市稅)도 18.5%(1781억 원) 늘어난 1조 1401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재산세 총 부담은 2조 47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7% 늘어나게 됐다.

최홍대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24.5%나 오른 데다가 구청들이 재산세를 깎아주던 탄력세율이 올해에는 적용되지 않아 증가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자치구별로 최고 5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임의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됐다.

게다가 주택 공시가격의 과표 적용률이 55%에서 60%로 5% 포인트 오른 것도 재산세 증가에 한몫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8.4%(1564억원) 늘어난 3007억원이었다. 이는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전년보다 10만 9000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 6억원 초과 주택이 내는 재산세는 총 재산세(5921억원)의 50.7%였다. 서울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10.8%이다.

반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275억원이 감소한 1476억원이었다. 집값이 많이 올라 3억원 이하 주택이 지난해 16만 1000가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강남·송파구 등 지난해 재산세를 많이 깎아준 일부 구에서는 전년도 과세액의 1.5배 이상을 이듬해 과세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올해 세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세금 역전 현상도 여전히 나타났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아파트(73.85㎡)는 공시가격이 11억 8400만원이지만 올해 재산세로 137만 8000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9억 44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이나 싼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 아파트(126.66㎡)에는 186만 7000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탄력세율 탓에 세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남·강북구 재산세 14.6배 차이

구별로는 강남구가 2573억원으로 1위였고, 서초구(1519억원), 송파구(1217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거꾸로 강북구(176억원), 금천구(194억원), 중랑구(198억원) 순으로 재산세가 적었다. 강남구와 강북구는 14.6배의 차이가 났다. 건물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과세된 곳은 잠실의 호텔롯데로 12억 9900만원이었으며, 반포 센트럴시티(10억 7800만원), 역삼동 스타타워(10억 6800만원) 순이었다.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16일에서 31일까지이며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7-1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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