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원을 종합적이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다산프로젝트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뒤 처음 목표한 단축률 19.4%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 처리 기준에 따른 법정처리기간이 24개월인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는 처리된 7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2개월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이 10일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74건)’은 7일로,‘정보공개청구(340건)’가 5.6일로,‘복합운송주선업 등록신청(109건)’이 4일로 각각 줄었다. 이와 함께 처리기간 3일 미만인 26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1일로 줄었더라도→즉시 처리(3시간내 처리)로 ▲처리기간이 2일로 줄었더라도→1일로 한 단계 더 단축하기로 했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이 18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 단축에 따른 경제효과는 연간 24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7-17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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