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심판청구서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소환투표 청구 및 발의를 거부할 규정이 없어 당선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들이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법의 위헌성에 대해 “제1조(목적)는 소환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 입장이 다르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편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해 사회·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단체장의 소신있는 행정계획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수영·성남시의회의장)는 24일 남양주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주민소환제 남발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전국 첫 주민소환을 추진중인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김 시장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수(투표권자의 15%인 1만 5759명 이상)를 초과한 3만 2749명의 서명부를 제출,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