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31일 서초동 1710의3 일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청사 진입로(도로명 법원길) 지하에 연면적 1만 3885㎡,6층 규모로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번에 25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주차장은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2호선 서초역의 중간 지점에 세워지며 언덕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지하공간을 마련한다. 총 13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장 건립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 청사로 하루 평균 5000여대의 차량이 드나들지만 인근지역의 주차 수용능력은 692대뿐이라 늘 주차전쟁을 겪어왔다.”면서 “게다가 땅 값(공시지가 기준)도 1㎡에 1500만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지하에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8-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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