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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규정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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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기 출입증 반납 및 회수 )2항=국정홍보처장은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브리핑에 주 1회 이상(6개월 평균)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기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24조 2항’의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주1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2, 주1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1,2는 동일한 문장이다. 따옴표의 위치만 다를 뿐이다. 문제는 따옴표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참석’을 강조하느냐,‘참석하지 않는’을 강조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브리핑 횟수가 10회라고 가정하자.#1은 ‘1회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다. 다시 말해 1회부터 10회 참석자는 제재(출입증 회수)대상이 아니다.1회 미만자만 제재 대상이다. 이는 홍보처의 해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2의 1회이상 ‘참석하지 않은’경우는 9회이상 참석한 경우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1회부터 8회 참여자(1∼8회 불참자)도 ‘1회 이상 불참자’가 돼 제재 대상이다.

이같은 해석상의 문제는 나랏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해 한편으론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홍보처가 총리 훈령을 얼렁뚱땅 만들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로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총리훈령을 타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하면서 ‘주 1회 미만 참가자’,‘주 1회 이상 참가’ 안한 자,‘주1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자’ 등으로 제목이 제각각이어서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8-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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