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노점상들이 교통 정체와 유통거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이동조치 등의 단속을 펼친다. 이달 말까지 주요 도로변 주변에 노점상 금지구역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 계도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 다음달부터는 노점상이 기승을 부리는 5일장과 주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번영회·시장조합과 함께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교통흐름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무단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2007-8-1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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